사회
몰래 팔지 않는 몰래 카메라…악용 느는데 대책은 깜깜
입력 2020-06-25 09:25  | 수정 2020-06-25 10:47
【 앵커멘트 】
최근 한 방송국 건물 화장실 내부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됐던 건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였죠.
이렇게 일상용품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몰카는 오늘도 별다른 제재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몰래카메라를 보러 왔다는 말에 익숙하다는 듯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 "그게 한 50가지가 되는데…. 화재 감지기, 탁상시계, 안경, 단추, 차 열쇠. 차 열쇠도 천차만별이에요."

- "USB. 이렇게 빼놓으면 USB인가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는데,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었습니다.

- "우리 칼도 그렇잖아요. 과일 깎는 칼이지만 이걸 나쁘게 쓰니까 흉기가 되는 거지…."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용품들입니다. 겉보기엔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안경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KBS 건물 화장실 몰카 사건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모텔 업주가 적발되는 등 「생활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서영 / 의정부시 신곡동
- "유통되는 건 몰랐는데, 일상생활에 찍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꺼림칙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구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소한 구입자가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작성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연평균 불법 촬영 범죄만 6천여 건, 몰래 카메라 구매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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