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님만큼이나 술마신 대리기사, 음주단속 안걸렸다면…
입력 2020-06-25 09:04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 당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님 B씨가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음주단속 아니였다면 큰일날뻔 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