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고 부른 대리기사가 나만큼 취했다? '황당 사건'
입력 2020-06-25 08:57  | 수정 2020-07-02 09:05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리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손님 B 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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