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 정부,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 추진
입력 2020-06-25 08:51  | 수정 2020-07-09 10:07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3년 범위 내의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낮아져 오는 2023년에는 0.15%가 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