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곡차곡 쌓이는 임대차 3법 법안들…"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입력 2020-06-25 07:50  | 수정 2020-07-02 08:05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울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 법안이 모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정부와 국회간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에 더해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법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의 최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작년보다 더 센 내용도 있네"

오늘(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합니다.

제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간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됩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발의했던 내용과 같은 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법안을 같이 내기 위해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이미 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진일보한 안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계약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국토부도 박 의원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독일 등 유럽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더해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로 하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즉,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임대의 경우 갱신과 신규 계약 모두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8년 장기 등록임대에서 첫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한 뒤 이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면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작년에 민주당과 협의한 기존 방안 이외에는 깊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를 왜 우리가?…과잉규제는 곤란해"

임대차 3법 도입이 계속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최대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협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대부분 계약이 중개사를 끼고 이뤄지니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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