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영남 `그림대작` 유무죄 오늘 결론…"구매자 속인 것"vs "미술계 관행"
입력 2020-06-25 07:45 
공개 변론 위해 대법정 향하는 조영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8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대작' 유무죄가 25일 가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기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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