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6-25 07:01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만 했다는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5일) 나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씨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는 건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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