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기관부터 식당 2부제…격리해제 기준 완화 오늘부터 적용
입력 2020-06-25 07:00  | 수정 2020-06-25 07:48
【 앵커멘트 】
정부가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자 식당 2부제를 제안했습니다.
병상 부족에 대비해 무증상 환자는 열흘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11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21명이 발생했고, 검역 12명을 제외한 18명이 전국 곳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식사시간 2부제를 제안했습니다.

식당 안에 칸막이도 설치하는데, 공공기관 먼저 도입합니다.


5월 이후 식당 4곳, 주점 6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탓입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으로 2부제를 운영하게 되면 식사장소나 식당 등의 밀접도, 또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합니다.

유증상자는 발병 이후 10일이 지난 뒤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경우가 추가됩니다.

무증상자 역시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완화 기준은 오늘부터 곧바로 적용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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