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써라"는 버스 기사 목 물어뜯은 50대 구속
입력 2020-06-21 11:34  | 수정 2020-06-28 11:37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한 버스 기사를 물어뜯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스크 착용 유무 문제로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다.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사안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진서는 지난 19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기사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망가려던 A씨는 자신을 붙잡는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기도 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후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과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8일 서울 충무로역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30대 남성 2명이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시민과 다툼이 벌어져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서울 구로구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이 이를 지적하는 버스 기사에게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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