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사이트 회원 유인하려 음란물 유포한 10대 징역형
입력 2020-06-21 09:28  | 수정 2020-06-28 10:05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자 음란물을 60여 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음란물 중 상당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실 피고인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680만원을 추징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A군은 지난 1∼2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을 통해 6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유포한 영상 상당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일부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1%를 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물을 검색해 모여든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기간 수수료 명목으로 1천609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더욱이 A군은 추적을 피하고자 일명 '대포폰' 17대를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배포 행위 역시 그 음란물 이용자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한층 크다"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 불법을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질러 범행 경위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일회성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 없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2개월간 구금돼 깊이 반성한 점, 19세 나이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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