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갭 투자 원천봉쇄…"실거주할 집만 사라"
입력 2020-06-18 09:38  | 수정 2020-06-18 11:02
【 앵커멘트 】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투기지역 등에 3억 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빚을 내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연초의 2배 가까이로 값이 오른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청주 일대엔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설립 호재로 청주는 갭 투자 수요가 몰리며 최근 외지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충북 청주 부동산중개인
- "한 30~40건, 처음엔 문의가 그렇게 왔어요. 무조건 보지 않고 사는…"

「서울 강남4구의 갭 투자 비중도 올 들어 57%에서 72%로 15%P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갭투자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범이라고 보고,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세보증이 제한되는 기준을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에서 3억 원 초과로 대거 낮췄습니다.

투기지역 등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사면 기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전입과 기존주택 처분 조건도 훨씬 강화됐습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집도 6개월 내에 팔아야 합니다.」

실거주할 집만 사라는 메시지입니다.

▶ 인터뷰 : 이세훈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실거주 요건이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또 보금자리론에도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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