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로 헬스장 폐업 먹튀 속출…회원권 환불 못 받아 발 '동동'
입력 2020-06-16 19:20  | 수정 2020-06-16 20:43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헬스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뜸해지면서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불 회원권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곳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헬스장 입구가 닫혀 있습니다.

건물 측과 임대료 납부 문제로 법적 갈등을 겪다 지난 4월 강제집행 수순을 밟고 폐업했습니다.

▶ 인터뷰(☎) : 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
- "법원에서 강제집행해서 운동기구랑 모든 집기들을 물류 창고로 싹 다 빼놨다고요."

하지만 당시 회원들에겐 배관 공사 때문에 잠시 휴업한다며 다시 문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원권 '먹튀' 문제가 불거지자 헬스장 측은 부랴부랴 환불에 나섰지만, 회원들은 그 사이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헬스장 회원
- "공사가 연장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정확한 안내를 안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락을 끊어 버리고 지난달 폐업 신고까지 마친 필라테스 원장도 있습니다.

길게는 1년 단위로 회원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회원 각각의 피해 액수가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해당 필라테스 피해자
- "다른 분들은 1년 하셔서 100만 원 넘어가는 것 보니까…(회원) 명단만 해도 6~7장 되더라고요. 그분들 다 (환불) 못 받았다 치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헬스장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폐업한 업체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이나 지침이 없어 소비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송창석 / 변호사
- "소비자원의 분쟁 조절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서…."

회원권 '먹튀'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양희승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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