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카톡 상태메시지는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0-06-16 15:26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바꿔도 학교폭력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상태메시지만으로는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접촉금지'라는 어휘 역시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돼 접촉금지 조치가 학생이나 부모에게 알려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따.
A씨는 자신의 딸이 같은반 재학생 B양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격리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7월 B양에게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체도 하지 말라"고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이후 B양에게 피해학생 접촉, 보복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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