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6-16 15:14  | 수정 2020-06-23 15:37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두 차례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6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내에 입국할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했다.
첫 번째 무단 외출 당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지만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에 사우나와 음식점에 다녀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서울 송파구가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반복적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이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는 경기 의정부에서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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