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입력 2020-06-16 14:20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지 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과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포인트 범위(종전 5% 포인트)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도 서울이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이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또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5%(최대 20%), 경기·인천 2.5%(20%), 기타 지역의 경우 0%(12%)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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