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소 경계근무 중 커피숍 다녀온 20대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20-06-16 10:47  | 수정 2020-06-23 11:05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에 다녀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오전 9시 12분쯤 경기도 한 군 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초소를 벗어난 뒤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해 마치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2018년 입대한 그는 범행 시점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올해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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