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 안먹는다" 술 취해 3살 아들 때린 아내…남편이 신고
입력 2020-06-16 10:03  | 수정 2020-06-23 10:05

밥을 먹지 않는다며 3살 아들을 때린 30대 여성이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4살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아들 3살 B 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그의 38살 남편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전날 B 군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 씨와 분리 조치했으며 이날 오전 A 씨를 임의 동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오늘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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