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 63억 원 완납…국고로 귀속
입력 2020-06-16 08:34  | 수정 2020-06-23 09:05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어제(15일) 최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천676만 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최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금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추징금은 최 씨의 공탁금 78억여 원에서 납부됐습니다.

법원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 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 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시동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 원가량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 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 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최종 기한인 오는 7월1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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