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믿고 샀는데"…고가의 미국 직배송이 김포서 배달?
입력 2020-06-12 19:30  | 수정 2020-06-12 20:19
【 앵커멘트 】
몇 만 원의 배달비용을 주고 미국 직배송 상품을 샀는데, 경기도 김포에서 배달한 제품이었다면 황당하겠죠?
더욱이 네이버 같은 대형 중개사이트를 믿고 샀다가 환불조차 힘든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네이버를 통해 미국에서 30만 원 상당의 해외직배송 면도기를 주문했던 A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 인터뷰 : 해외 직배송 이용자
- "(해외) 배송비가 5만 원이 붙어 있었어요. 택배 주소를 살펴봤더니 김포에서. 상당히 중고 느낌이 났고…."

업체에 항의하려 했지만적혀있는 전화는 해외 번호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해외 직배송 이용자
- "연락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았고. 카카오톡 ID를 안내했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환불 불가하다, 반품 불가하다'…."

통신판매중개자인 네이버 측이 조정에 나섰지만 강제 환불은 사실상 여의치 않습니다.

▶ 인터뷰(☎) : 당시 네이버 고객센터 통화녹취
- "판매자 측에서 '환불 처리 하세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추후 조정 불가할 경우의 절차는 아마 외부 기관 통해서…."

문제는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네이버 해외 구매대행 관련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3년간 1,600여 건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는데, 취소나 환불, 교환 지연·거부 상담이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포털 같은 중개사이트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도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 그 최종적인 책임은 판매한 사람이, 구매대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으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포털 이름만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지만 당장은 신중한 구매가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정지훈 VJ
영상편집: 유수진·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