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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운지] 금감원 `수석부원장 폐지` 없던 일로
입력 2020-06-12 17:40  | 수정 2020-06-12 19:38
금융감독원이 추진했던 '수석부원장직 폐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부원장 인선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때부터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직 폐지를 추진했지만 다음 인선 때까지 이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을 청와대 선에서도 동의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와 관계를 고려해 일단 접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수석부원장직 폐지를 추진한 것은 부원장 관련 인사가 추진되던 지난 4월께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명분은 부원장 4명을 수평적으로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정상 수석부원장 자리는 없지만 관행처럼 있었다"면서 폐지에 무게를 뒀다.
금감원 측 수석부원장직 폐지 방침은 표면적인 명분뿐 아니라 금융위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료 출신들이 수석부원장 자리를 맡아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과거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인사 등 주요 업무를 수석부원장이 챙겨왔던 만큼 금감원장으로서는 상급기관을 뒤에 둔 '2인자'에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폐지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수석부원장직 폐지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부원장 인사 때나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금감원에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금융위를 자극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대신 총괄부원장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측에서 수석부원장직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수석부원장으로서 임기를 채우게 될 전망이다. 부원장 임기가 3년이고 통상적으로 임기 2년을 채우고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석부원장직 폐지는 다시 논의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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