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분도 안 돼 금은방 2곳서 1억3천만원어치 훔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0-06-12 16:23  | 수정 2020-06-19 17:05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금은방 2곳을 털어 1억3천여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56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0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금은방 2곳에 들어가 목걸이, 금반지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창가의 실리콘을 떼어내 유리문을 뜯는 수법으로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금은방 2곳 사이 거리는 약 150m였습니다.


첫 번째 금은방에 침입한 이후부터 범행을 모두 마치고 도주하기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금은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가 훔친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귀금속을 훔쳤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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