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석열,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달 말 열릴 듯
입력 2020-06-12 16:21  | 수정 2020-06-19 16:37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심의 기일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통보된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심의위는 현재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에는 150~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