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왜 안내"…손님 살해한 PC방 종업원
입력 2020-06-12 14:36  | 수정 2020-06-19 15:05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DNA 분석 결과도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나오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알'이라는 게임 머니가 소진된 상황에서 A씨에게 이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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