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6-12 13:32  | 수정 2020-06-19 13:37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고, 2014년 10월부터 텐트를 설치해 공사를 방해하며 2015년 1월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집행이 들어오자 반대 구호를 외치며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로 제출한 채증 CD가 사본이라 인정할 수 없고,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불복종일 뿐 직무를 방해는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경찰을 민 것은 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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