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 5년
입력 2020-06-12 11:55  | 수정 2020-06-19 12:05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복무요원 10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과정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데 다른 조치입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때 고발 조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역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 시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 시 경고 처분하고, 5일 복무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식으로 비식별·암호화 조치를 한 뒤 기관장 승인을 얻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의무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병무청 복무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때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 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기관별로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합니다.

또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현재 33.7%에 달하는 행정지원 인력 비중을 2024년까지 22.6% 수준으로 줄입니다.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사회복지·재난 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합니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4월 6∼24일 15개 시·군·구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결과, 담당 공무원이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복무요원과 공유한 사례가 9개 기관에서 33건 적발됐습니다. 별도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7개 기관에서 12건 적발됐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PC에서 공무원의 인증서나 개인정보 파일이 발견되는 등 적발된 관리 부실 사례는 모두 1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와 병무청은 적발 사례를 시·도에 이관해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점검 때 사회복무요원 1천38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125명(9.0%)이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과거에 개인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04명(7.5%)에 달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 중이거나 취급한 경험이 있는 229명 중 140명(61.1%)은 '담당 공무원이 계정을 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62명(27.1%)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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