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산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아닌 '윤창호법' 적용...왜?
입력 2020-06-12 11:27  | 수정 2020-06-19 12:05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에 경찰이 '민식이법' 대신 '윤창호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60세)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1일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SUV 차량으로 B(7·부춘초 2년)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으며,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로 쿨존을 약간 벗어난 사각지역입니다.


이에 '민식이법' 보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시고 잠들었는데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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