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위원회 강제배정 전례 살펴보니…예결위서 한 차례
입력 2020-06-12 11:26  | 수정 2020-06-19 12:05

오늘(12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사한 과거 사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1년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이 이 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강제 배정했습니다.

자민련이 예결위 5석을 요구하며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이 의장이 직권으로 자민련 의원 4명을 예결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당시 이 의장은 "자민련의 명단 제출을 기다렸으나 더이상 위원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위원 선임을 단행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았는데 본회의에서 위원장만 먼저 선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의 명단 제출로 예결위 구성이 완료된 것은 위원장 선출 후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8월이었습니다.

다만 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강제 배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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