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기소 판단할 '수사심의위' 열린다
입력 2020-06-12 09:44  | 수정 2020-06-12 09:51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청대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따져보는 외부 전문가들의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시민위원들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 앞으로 1~2주일 뒤에 수사심의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비공개로 열린 검찰 부의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의 시민위원들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주부와 의사, 교사 등 연령대와 직업군이 다양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분위기가 팽팽했지만, 삼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시민위원들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소집요청서가 송부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준비하게 되는데, 적어도 1주일에서 2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 법원에서 공방을 벌인 검찰과 삼성이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놓고 심의위에서 또 한 번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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