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입력 2020-06-12 09:42  | 수정 2020-06-12 09:50
【 앵커멘트 】
대법원만 두 번 간 '비선 실세' 최서원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박근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 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1·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내면서,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선고대로 2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병원 진료 때문에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서원 측 변호인
- "대법원 판단 결정 이유는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서 후대에 걸쳐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앞서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건으로 확정된 징역 3년을 더하면, 국정농단 혐의로 최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모두 합쳐 징역 21년형에 달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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