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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첫 법안 발의…"긴급재난지원금 법률에 명시"
입력 2020-06-12 09:01 | 수정 2020-06-19 09:05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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