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화재 43일 만에 피해보상 합의…17일 합동영결식
입력 2020-06-12 03:41  | 수정 2020-06-12 07:55
38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족들이 공사업체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오는 17일 합동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 5천만 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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