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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금감원, 감독·검사 역량강화 위한 MOU 체결…`금융권 최초`
입력 2020-06-10 09:53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열린 감독 ·검사 역량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검사역량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인데, 이런 목적의 협력은 금융권 최초다. 향후 신협, 단위 농협·수협·축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역량이 고도화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감원과 지난 9일 여의도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상호 인적 교류 외에도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도 담고 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업무 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 협약인 만큼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금융·검사·감독 업무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은행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기관에 대한 폭 넓은 검사·감독 경험을 가진 금감원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 140여명의 전문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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