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법원,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100만 원씩 배상"
입력 2020-05-24 19:56  | 수정 2020-05-24 20:42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져 논란을 빚은 코웨이 정수기와 관련해 회사가 계약을 맺은 소비자 1명당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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