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발 확산 우려…경기도 "코인노래방·단란주점도 집합금지"
입력 2020-05-23 19:30  | 수정 2020-05-23 19:56
【 앵커멘트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 금지 조차와 다를 바 없는데, 지난 10일 유흥주점에 내렸던 금지 명령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7일까지 도내의 모든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선 지난 10일 2주간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2주 연장된 건데,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이 금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경기도 내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은 2,700여 개, 유흥주점은 5,500개 남짓입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청 관계자
- "필요하면 경찰 협조도 구하고 해서 같이 (단속)하는 걸로."

경기도는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검사와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모든 코인노래방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방역 당국은 해당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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