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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투자금 사기' 가수 조PD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5-22 16:36  | 수정 2020-05-29 17:05

가수 겸 프로듀서 44살 조PD(본명 조중훈)가 자신이 육성하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 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 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 사에 "내가 탑독에 관해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다.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A 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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