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강북 어린이집 성폭행 청원 사건` 아동학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5-19 16:48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7살 아이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학대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폭력은 혐의가 없고 아동학대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18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성폭행 한 A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생후 25일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자신의 일곱살 난 아들이 A씨로부터 3년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으며,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일어났고 A씨가 비밀을 지키라며 몸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7만1123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같은달 10일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청원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관계자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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