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성 착취물 재유포 `잼까츄` 19일 첫 재판…`혐의 인정·사건 병합요청`
입력 2020-05-19 13:34  | 수정 2020-05-26 13:38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피카츄방' 운영자이자 닉네임 '잼까츄'로 알려진 A(20) 씨의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추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또 받았다"며 "한 달 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A 씨의 하드디스크 영상을 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 18일까지 총 6편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으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운영한 20개 대화방에는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만 80여 명이고,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보기 위해 1인당 4만 원에서 12만 원에 달하는 회원 가입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직 상태였으나 약 4개월간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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