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입력 2020-05-19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이 접속차단 조치를 받았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피부 재생' '혈행 개선'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일반화장품에 '미백'이나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광고나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도 적발됐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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