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n번방 방지법, 오늘 범사위 심사…통과 여부 '주목'
입력 2020-05-19 10:26  | 수정 2020-05-26 11:05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업계의 자정 의무를 강력하게 두자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열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인터넷 안정화 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리감독권 관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통신방송3법 처리에 나섭니다.

핵심은 'n번방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조치, 기술·관리 조치 의무 등이 부과됐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는 이 법이 사실상 사찰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15일 n번방 방지법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게시판과 대화방이 대상일 뿐 일대일 대화방과 승인을 받고 입장하는 단체방은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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