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도치 않았지만…위장전입 공무원, 재난지원금 더받는다?
입력 2020-05-19 08:44  | 수정 2020-05-26 09:0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직장 부근에 주소만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의도치 않는 '부당이득'을 보게 됐다.
가족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1인 가구'로 간주 돼 별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타 시·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소를 옮긴 공기업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돼 따로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마련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우자와 맞벌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낸다면 별도 수령을 할 수 있다. 위장전입이라도 따로 구분이 안 된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부 공무원(2인 가구)이라면 60만원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있더라도 주소를 따로 둔 경우라면 남들보다 20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노인이나 청년이 아닌 위장전입 공무원이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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