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거주지 관계없이 지급"
입력 2020-05-19 08:08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 대상자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앞으로 거주 지역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종 규제개선 및 업무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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