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양도세 1,600억 원 4월 조기 환급
입력 2009-03-09 16:58  | 수정 2009-03-09 18:59
【 앵커멘트 】
국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1,600억 원을 조기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2만 명이 조기 환급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까지 1,60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이은 세 번째 조기 환급 조치입니다.

양도세는 5월 확정 신고를 거쳐 8월 말이 돼서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제 사정을 감안해 환급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길 / 국세청 재산세과장
- "경제여건을 감안해 8월에 환급하기로 돼 있는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4월 말까지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환급 대상은 2만 명에 달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사람 등 8,500명이 1,530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 등 만 1,500명도 70억 원의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자신이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대상을 직접 확인해 계좌에 직접 이체하거나, 환급금 통지서를 집까지 발송해줄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국세청은 세금 환급 과정에서 ARS나 은행의 ATM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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