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유지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
입력 2009-03-09 15:34  | 수정 2009-03-09 17:05
【 앵커멘트 】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의 요건이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한해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기업, 즉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만 해당됩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거나 해당연도 월평균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미분양 주택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만 해당되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49㎡(45평),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방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은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2월 12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입니다.

또 2월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10년 2월 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등으로 한정됩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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