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유흥주점 '음란' 엄격히 판단해야"
입력 2009-03-09 12:30  | 수정 2009-03-09 12:30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 등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음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5년 4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여성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성 종업원은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남성 손님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고 허벅지를 보여줬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여종업원의 노출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남성 손님들의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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