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입주 지연 불가피
입력 2009-03-09 11:29  | 수정 2009-03-09 17:11
시공능력 9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 신창건설이 관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이르면 한 달 안에 회생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주택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 보증에 대한 대출부담이 늘어난 것이 자금난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창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은 주택보증에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대한주택보증은 밝혔습니다.
신창건설은 현재 동두천시 동두천동과 수원시 망포동, 대구 율하지구, 양산 물금지구 등 7곳에서 아파트 3천200여 가구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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