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창건설,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09-03-09 10:07  | 수정 2009-03-09 12:58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창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나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약 한 달 후에 결정 날 전망입니다.
신창건설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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