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 구급대, 병원 이송 권했다면 책임없다"
입력 2009-03-09 06:41  | 수정 2009-03-09 08:18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는데 환자 가족이 거부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해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부부가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천6년 남편이 만취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구급대는 지혈을 하는 등 응급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가족이 거부했고, 남편은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아 혼수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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