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 격리 위반' 외국인 범칙금 높인다…"1회 50만 원→300만 원"
입력 2020-05-11 19:20  | 수정 2020-05-11 19:57
【 앵커멘트 】
지난 달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죠.
하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외국인들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범칙금 수준을 1회 위반 때 300만 원, 최대 6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지인의 집을 방문한 40대 인도네시아 남성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방역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놓고,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을 최대 6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한 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50만 원의 범칙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두 차례 위반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세 차례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범칙금 수준은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사안에 따른 강제추방이나 형사처벌은 이미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내국인에 대한 처벌은 지난달부터 벌금 300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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