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뭐해?' 잘못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 음란 답장…벌금형
입력 2020-05-11 15:38  | 수정 2020-05-18 16:05

누군가 잘못 보낸 문자를 보고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피해자가 친구 휴대전화번호로 착각해 보낸 '뭐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네가 벗은 거 상상'이라는 취지로 답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판사는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잘못 보낸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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