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 위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
입력 2020-05-11 14:47 

앞으로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해사안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해사안전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선박직원법도 개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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